오늘은 내가 쏜다

2010/04/30 16:21 일상/잡담


2주간의 지루한 시험기간이 끝났습니다....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제가 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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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의 7원칙

2010/04/29 00:28 공부자료/레포트


마케팅 전략의 7가지 원칙

첫째, 시장에 최초(First)로 진입하라.
롱런 브랜드 박카스의 비밀은 최초로 드링크류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진입한 이후에 끊임없이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시장을 지켜야 한다.

둘째, 마케팅에 의해 시장(Market)을 창출하라
히트제품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의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페브리즈, 비타민 드링크, 자이리톨, 햇반, 튜브형 고추장, 옥수수 수염차 모두 마케팅에 의해 시장을 창출해낸 사례다.

셋째, 콘셉트(Concept)를 차별화하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전쟁터를 옮겨야 한다. 어느 시장이든 어느 제품이든 컨셉을 차별화한 제품만이 살아남는다.
매운맛 컨셉의 신라면, 고향의 맛 컨셉의 다시다, 깨끗한 물 컨셉의 하이트, 통화성공율 컨셉의 애니콜, SHOW가 바꾸는 세상 콘셉의 SHOW 등이 콘셉을 차별화해 성공한 예이다. 이를 위해서는 알렉산더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콘셉트에 일치하는 네이밍(Naming)을 해라
제품 핵심편익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면 신제품 출시를 미루는 편이 낫다. 삼푸와 린스를 하나로 '하나로 삼푸', 가글가글 '가그린', '물먹는 하마' 등이 성공한 예이다. 스코로보는 실패하고 키미테는 성공했다.
 
다섯째,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라
일관된 목소리로 소비자를 공략하라. 잘 만드는 것보다 세상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말하려 함은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카피제품은 죽음을 의미한다. 성숙시장에도 기회는 있다. 정확한 한마디로 포지셔닝하라. 안전은 볼보, 야간특송은 페덱스가 성공 예이다.

여섯째, R&D투자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라
새로운 것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기업은 멸망한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마케터의 창의적 응용력이다. 마케터의 창의적 응용력이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일곱째, 역량있는 마케터(Marketer)를 육성하라
탁월한 마케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성공한다. CEO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다. CEO의 변신은 무죄다. 뛰어난 마케터가 갖춰야할 3가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시 창의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두바이 팜아일랜드는 불가능이란 단지 상상 속에만 있을 뿐이다. 

변화(Change)하지 않으면 죽는다. 도전(Challenge)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자신이 깨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다.



안된다고 말하지 마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도해 보고 시작해 봐라. No Pains! No Gains!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는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은 바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출처 : http://blog.naver.com/gulungi/958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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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2010/04/28 01:04 일상/잡담



기억상으론 블로그 다시 시작할 때 공지사항으로 포스팅했었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부류는 아니고,.. 그렇지만 윈도98쓰다가 윈도우XP 처음 접하였을 때 볼 수 있었던 그 느낌의 슬로건  '새로운 시작'과는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뭐라는 건지;;)

아무튼 포스타(Four Star;대장) 진급하고 우연찮게(운좋게) 전역(간부니까 탈영보단 이 표현이 맞을듯)한 지 이제 겨우 4일째... 실제로 07년 병장 만기전역 한 직후만큼이나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꾸 헷갈릴 정도로 행복감에 젖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잠깐 시시콜콜한 얘기 하나 꺼내보자면


짝사랑만 20여년... 영화소재로나 간간히  쓰일만한 타이틀이 시망 테크트리를 걷던 나에게 뗄 수 없는 혹마냥 언제나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 항상 꿈꾸고 있었다... 졸업하기 전에 쫌 벗어나보자고...;;


어느 깊은 가을 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생 中


대략 이런느낌?



역시나 복학 후에 줄곧 2년간 혼자 좋아라하다가 타이밍(기회)만 3번 놓친 끝에 결국 이도저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내다 반자포자기로 포기해버린 첫사랑...





남자는 첫사랑을 못잊는다고는 하지만 아련하고 애틋하기에...그래서 더 아름다운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추억은 그냥 추억일 뿐, 이젠 가슴에 묻어버리기로...




비록 남들보다 뒤쳐진 시작이고,.. 경험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씩 서로 알아가면서 배려해주고 위해주면서 지내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그것도 남녀가) 서로 같을 순 없으니깐...시간이지나고 같이
지내다보면 의견이나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서 다투기도할 것이고 토라지기도 할테지만 그건 사람사는 데 있어서 어찌보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해..  그 부분은 내가 최대한 노력할테니까...



;;;;;

아무튼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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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에 대한 고찰

2010/04/25 12:06 유익한 정보


여자란? 

1. 여자란 남자가 옷을 멋있게 빼입으면 바람둥이라 생각하고 잘 차려 입지 않으면 거지 취급한다. 

2. 남자가 자기를 칭찬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3. 여자가 원하는 걸 모두 들어주면 그를 역이용하고 하나라도 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4. 남자가 여자를 자주 찾아오면 그를 지겨운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배반했다고 비난한다.

5. 남자가 1분을 늦으면 여자는 참 기다리기 힘들었다고 하고 남자가 제시간에 오면 남자를 여러시간 기다리게 만든다.

6.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한다고 말하면 남자는 건방진 사람이 되고 남자가 사랑의 말을 미루면 여자는 그 이유를 의심한다.

7. 길을 건너갈 때 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매너없는 사람이 되고 도와주면 여자는 그것이 남자들이 흔히 쓰는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8. 남자가 귀를 기울여 주면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하려 하고 남자가 말하고 있으면 제발 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여자들의 진실 30가지

1. 여자는 백 명의 남자들에게서 배반당했다 할 지라도 백한 명째의 남자를 또 사랑할 것이다.

2. 여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한다.혹시 살이 찌지 않을까.

3. 아침에 한 화장법이 맘에 안들 경우 하루종일 우울하다.

4. 그가 침대위에 젖은 물수건을 얹어 놓으면 여자는 짜증이난다.

5. 그가 함께 식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6. 고독할 때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고 등 돌려 버리면 정말 서운하다.

7. 만난 지 일주일만에 사랑 고백하는 남자....심각하게 받아들인다.

8.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자주 전화해 주지 않으면 그의 애정을 의심한다.

9. 그와 함께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좀 지루하더라도 즐거운 척해 주길 바란다.

10. 그의 첫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다.

11. 사랑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충족을 느낄 때 여자는 돌아설 수도 있다.

12. 잘생긴 남자는 대부분 얼굴값한다고 생각한다.

13. 남자는 끼가 없더라도 여자가 먼저 접근하면 뿌리치지 못한다.하지만 여자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14.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의 자상함 때문이다.

15.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원한다.

16. 여자의 눈물보다 빨리 마르는 건 없다.

17. 과거를 묻는다면 솔직히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18.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돋아도 온 신경이 집중된다.

19. 친구들이 애인에게서 받은 옷을 자랑하면 부럽고 속상하다.

20. 여자는 무드에 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잡으면 키스에 성공할 수도 있다.

21. 싫다는 표현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

22. 더운 여름 아무리 땀이 많이 나도 손은 꼭 잡고 싶어한다.
23.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진다.

24. 남자가 너무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구두쇠라면 질려 버린다.

25. 모든 남자에게서 매력을 발견하는 건 아니지만 근육질로 잘 다져진 남자의 팔이나 가슴은 만져보고 싶어한다.

26. 애정 표현은 적극적인게 좋다.터프한 남자보다는 다정해 보이는 남자에게 더 끌린다.

27. 장미 한 송이 보다는 한 다발을 좋아한다.

28. 착한 남자란 이유로 아무 여자에게나 다 친절한 건 싫다.

29.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주는 남자의 모습을 더 신뢰한다.

30. "함께 있고 싶어..나를 믿지?" 하면......믿는다.

 

여자의 7대 변화

1. 유아기에 여자는 사랑과 보살핌을 구한다.

2. 유년기에는 재미나게 놀기 원한다.

3. 10대 시절에는 자극을 받는다.

4. 20대에는 로멘스를 갈망한다.

5. 30대에는 존경받기를 원한다.

6. 40대에는 동정을 원한다.

7. 50대에는 돈에 마음이 움직인다.


남자와 여자의 몇가지 차이점

1. 남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여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한다.

2. 남자의 말은 사실적이지만 여자의 말은 함축적이다.

3. 남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4. 남성은 자신의 생활을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을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5. 남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말을 하고 여자는 마음을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한다.

6. 남자는 한번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여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7. 남자는 그녀의 옷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그의 술값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여자 알기

1. 여자는 쇼핑을 좋아한다.

2. 여자는 특히 바겐 세일을 좋아한다.

3. 여자는 항상 입고 나갈 옷이 없다.

4. 여자는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5. 여자는 벌레를 싫어한다.

6. 여자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

7. 여자는 세 가지의 다른 샴푸와 두 가지의 다른 린스를 목욕탕에 둔다.

8. 여자는 자기 전에 머리를 빗는다.

9. 여자는 결코 잘못하지 않는다.사과는 항상 남자의 몫이다.
10. 여자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남자는 그들을 모두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가 안볼 때 고양이를 발로 찬다.

11. 여자는 전화로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12. 여자는 정직한 대답을 원치 않는다.특히 "나 이뻐?" 같은 질문에..

13. 여자는 서너 명만 모여도 남자 얘기를 한다.


여자의 간사함에 관한 보고서


1. 여잔 가끔 남자에게 시선이 간다.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저 남자를 보았다면 더 멋진 일이 있었을 텐데..

2. 여잔 프로포즈해 오는 남자에게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긴다.

3. 여잔 가끔 육체적으로 원할 때가 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부정한다. 그래서 내숭이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4. 여잔 자신보다 못생긴 여자와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5. 여자도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엔 부족한 남자는 애매한 사이로 거리를 둔다.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1. 어머! 전 많이 못먹어요.(집에 가서는 밥통을 끼고 산다)

2. 우리 친구로 지내요(섣불리 사랑고백을 하지 못한다.)

3. 살쪄서 큰 일이다. 다이어트 좀 해야지(그래도 거울보면 흐뭇하다)

4. 예쁘긴 뭐가 예뻐요?(속으론 "당연하지")

5. 남성우월주의? 남녀는 평등하다!(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부터 찾는다)


여자끼리 만나서 하는 말


1. 뭐하고 지냈어?

2. 남자친구 생겼니?

3. 재밌는 얘기 좀 해봐

4. 졸려

5. 몸도 안좋은데 집에 일찍 가자

 

여자의 눈이 많이 가는 부분

1. 눈빛(동태같은 눈은 정말 싫다.상대방을 압도할 정도의눈빛..자신감있고 당당한 눈빛을 선호한다)

2. 손톱(신뢰도의 측정 정도다)

3. 신발(운동화는 단정히 끈을 묶고 구두는 너무 반질반질하지 않고 무게감있는 신발이 좋다.굽 높은 남자의 구두는 거부감이 든다)

4. 머리(유행을 따르지 않는 단정한 머리)

5. 가슴(여자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여러 가지 유형의 여자친구

1. 멋진 여자 형 : 여자다운 여자,사랑스러운 여자,유쾌한 여자,친절한 여자,단 믿긴 어려운 여자

2. 바가지 형 : 여자 악마,심술보,잔소리꾼,오래된 연인,비명을 지르고 프라이팬을 던지는 여자.그러면서도 항상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여자

3. 울보 형 : 늘 칭얼대는 여자,가냘프게 흐느끼는 여자,시무룩한 여자,단 예측이 가능한 여자

4. 보스 형 : 위협하는 여자,육군 중사같은 여자,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여자,애 엄마 단 가끔 옳을 때가 있는 여자

5. 투덜이 형 : 초조해하는 여자,사소한 일에 속 끓이는 여자,전형적인 여자,단 쉽게 달랠 수 있는 여자

6. 천방지축 형 : 속전속결의 여자,자유분방한 여자 단 여러마리의 원숭이보다 더 재밌는 여자

7. 싸움닭 형 : 유머감각 없고 잘난 체 하는 여자,쌀쌀한 여자,냉담한 여자,종종 으르렁 거리는 여자 단 친구들이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여자.단 친구들이 당신을 떠날 수 있다.

8. 외계인 형 : 쫑알쫑알 잘도 지껄이는 여자,신경질적여자,괴짜,성가신여자 예술적인 여자,그녀의 자작시를 크게 읽는 여자.이해할 수 없는 여자 단 즐거운 여자

9. 완벽한 이상형 : 완벽하고 화려한 여자,여신,멋진 여자,정말 재미있고 지적이며 거리낌이 없으나....단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자가 데이트 약속 안 지키는 이유


1. 싫진 않은데 마음이 없을 때

2. 싫진 않은데 부담이 갈 때

3. 맘에 들지만 바쁠 때

4.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맘에 드는 사람일수록)

5. 핸드폰 번호로 삐삐칠 때(전화요금 때문에 서러운데...)

6. 거울 보고 슬플 때

7. 튕기고 싶을 때

8. 사귀게 될 사람 내지는 사귀고 있는 사람이 둘일 때

 

여자들이 잘못된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1. 남자는 헤어진 후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못된 남자는 헤어진 뒤에도 속상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남자와 트러블이 생긴 것만으로 도 신경쓰이고 그 남자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2. 여자는 자기에게 신경 써 주는 남자보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에게 빠진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가 접근하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모든 걸 허락한다.

3. 여자들은 그 남자의 인간성보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자라면 술과 여자를 무척 밝히는 남자이므로 잘 놀고 잘 나가는 남자가 대부분이다.

4. 착한 남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남자는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낸다. 자꾸 눈에 띄고 신경이 쓰이므로 좋아하게 되면 정신없이 빠진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인격보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의 조건에 빠져 허우적댄다.

5. 직장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가 과연 좋은 남자일까? 또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가 머리가 좋을까? 돈 많고 잘 생기고 매너 좋으면 좋은 남자인가? 그는 플레이보이일 수도 있고 술만 먹으면 두 얼굴로 변하는 남자일 수도 있다. 여자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남자보다 자기 맘에 드는 남자라면 무조건 100퍼센트 좋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


1. 자기의 여자 자랑

2. 욕(욕하는 걸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평생 여자친구 못 사귄다)

3. 뻥 : 적절한 사발은 여자를 사로잡는데 도움은 되지만 계속 뻥치다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이말 저말 하게되어 여자에게서 신용을 잃는다.가급적이면 뻥치지 마라

4. 다이어트 : "살 좀 빼!"여자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다.특히 뚱뚱한 여자에게 걸리면 죽음이다.

5. 부담주는 말 : 당신은 장난일 지 몰라도 여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남자랑 해보고 싶은 것

1. 나이트나 락카페에서 Michael Bolton의 When a Man loves a Woman에 맞춰 블루스 추기

2. 노래방에 있는 듀엣곡들을 온갖 폼 다 재면서 부르기

3. 비디오방에서 아주 야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믿음과 신뢰도가 바탕임)

4. 강촌가서 자전거 타기

5. 밤차타고 강릉가서 일출보기


라면과 여자의 공통점


1. 라면을 끓여놓고 그대로 두면 퉁퉁 붓는다. - 여자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심보가 퉁퉁 붓는다

2.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가에 그 맛이 달라진다. - 여자도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3. 라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 -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비밀이 줄어든다.

4. 사발면은 끓는 물을 부어줘야만 먹을 수 있다. - 여자 역시 수동적이다

5. 어떤 라면은 면발은 가늘고 어떤 라면의 면발은 길다. - 어떤 여자는 뚱뚱하고 어떤 여자는 가냘프다

 

여자에 대한 다섯가지 이론

1. 꽃 이론 : 장미처럼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아카시아처럼 싸한 향기를 지닌 여자도 있으며 목련처럼 수수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처량한 분위기를 지닌 여자도 있고 진달래처럼 촌스럽지만 이쁘기만 한 여자도 있다.

2. 떡 이론 : 나의 여자친구도 이쁘지만 남의 여자친구는 더 이뻐보인다.

3. 럭비공 이론 : 절대로 튀는 곳을 예측할 수가 없다.

4. 자동차 이론 : 조심스레 공들여야 하고 매일 보살펴 줘야 한다.

5. 복잡성 이론 : 복잡하다

 

술과 여자의 공통점

1. 처음에는 맛도 모른다 - 처음엔 호기심으로 여잘 만나다가 정들면 헤어나지 못한다.

2. 천천히 마셔야지 -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여자를 대해야한다.

3.한참 마시다보면 정신이 없어 낮부터 시작해서 주욱 - 여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인인 것 같고 신디클로포드보다 몸매가 더 좋은 거 같고 그러나 깨고나면 정신이 든다.

4. 나 등좀 두드려줘 - 결국엔 눈물만 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공주병의 5가지 특징

1. 집에선 밥통째 끼고 앉아 있으면서 남자 앞이라면 새가 모이 먹듯 깨작거린다.

2. 목욕은 지지리도 안 하면서 악취 감추느라 양수로 연막치고 다니는 여자

3. 창창한 봄날 손 좀 잡자는 남자의 말에 "어머나?"며 얼굴 붉히는.. 그러나 집에선 빨간 테이프 빌려다가 음미하는 그런 여자

4. 남자 앞에선 "술 못마셔요"라고 내숭 떨면서 긴긴밤 깡소주랑 새우깡이랑 대화하는...

5. 만화가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면서 '제 3의 물결'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문'책 들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씩씩 거리는.....

 

남자가 맘에 들 때 여자의 행동 5가지

1. 정확한 시간 관념을 갖는다.

2.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3. 모성애를 발휘한다.

4. 연락을 먼저 해준다.

5. 언어로 표현한다.


여성이 맘에 들어하는 남성스타일 10가지

1.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사람

2.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4. 술을 마실 때 남성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람

5. 술 마시는 양을 적당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

6. 매너가 좋은 사람

7. 이미지가 수수한 사람

8. 락카페에서 춤을 멋지게 추는 사람

9.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스타일의 사람

10. 적당하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럴 때 여자는 감동받는다.

1. 매너가 캡인 남자

2. 평소와는 다르게 그의 와일드한 모습

3. 의외로 여자보다 더 부끄럼 탈 때

4. 가식없는 순수함을 발견할 때

5.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귀여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Best 5


1. 잘 챙겨주는 남자

2. 순수한 남자

3. 귀여워보이는 남자

4. 멋있는 남자

5. 바람둥이라는 남자

 

이 남자 앞에선 여자이길 바란다

1. 평생의 반려자란 걸 확신했을 때

2. 놓치고 싶지 않을 때

3. 조용한 관심을 주는 남자가 맘에 들 때

4.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을 때

5.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절해 있는 남자를 볼 때

 

다시 보고 싶은 남자 스타일

1.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남자(편안한 옷차림과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

2. 시를 좋아하는 남자

3. 법을 좋아하는 남자(법관이 되겠다며 자기 포부를 얘기할 때)

4.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5. 일을 사랑하는 남자

 

여자에게 점수를 더 따려면

1. 좋은 매너를 갖는다.

2. 자상한 행동과 말투(같이 걸을 때 차도 쪽으로 걷는 남자의 작은 행동하나에도 여자는 감동받는다)

3. 돈을 아끼지 않는다-_-

4. 여자보고 항상 예쁘다,귀엽다,아름답다 또는 매력적이라고 말하라

5. 여자를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다고 고백한다.

여성이 싫어하는 남성 스타일

1. 연예인 흉내를 내는 옷차림

2. 여성들에게 수시로 집적대는 사람

3. 좋지 못한 땀냄새가 나는 사람

4. 술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5. 돈 많고 잘생긴 귀공자 흉내내는 사람

6. 락카페에서 부킹에 환장한 사람

7. 술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8.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쑈(?)하는 사람

9. 돈이라면 벌벌 떠는 구두쇠

10.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

 

내 사랑을 주고 싶지 않는 남자

1. 순간의 감정 선택만을 중요시하는 남자

2. 싫증을 잘 내는 남자

3. 혼자인 것에 너무 익숙한 남자

4. 과거의 아픈 사랑으로 인해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

5. 헤어진 후 상대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남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타입

1. 유머가 없고 말해도 하나도 안 웃기는 타입

2. 맨날 컴퓨터 얘기만 하는 타입

3. 예술에 대해 문외안인 타입

4. 외모나 옷차림에 관심 없는 타입(군복,트레이닝 복,잠바 스타일)

5. 스포츠에 관심없는 타입(여자친구와 같이할 스포츠가 하나도 없는 사람)

6. 무감정으로 보이는 타입

 

만날 때 짜증나는 남자

1. 말 없는 남자(음료수만 마시고 있는 남자)

2. 말 많은 남자(재미없는 썰렁한 말만 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남자)

3. 말이 안통하는 남자(동문서답)

4. 삼척(?)-있는 척+아는 척+잘난 척....

5. 엄마 찾는 남자-피곤하다


어쩔 수 없는 남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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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저금통 (Itazura Coin Bank)

2010/04/23 11:18 지름신/뽐뿌



이타즈라 뱅크...가칭 도둑 고양이(泥棒さ ねこ)

신년 일본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쇼핑몰에서 '이타즈라' 검색해도 몇개 나오고 여기에서도 팔고 있는 중인데 일단 품절..ㄷㄷ
근데 진짜 귀여운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살짝 일본풍 느낌이 나긴하는데..;)

첫 느낌은... 
이제 졸업작품 준비 겸사겸사 시작해야하는데 무엇보다 어디서 저런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말그대로 뽐뿌...ㅋ 굳이 필요성은 못느끼지만 지르고 싶다랄까요? (여성분이라면 더더욱;;)

인터넷마케팅 공부내용 중에 알게 된 것 중에 [네트워크효과 - 밴드웨건효과]라고 있는데 그 심리를 200% 잘 활용한 건지도...? 사무실에 하나 놓으면 인테리어는 물론 호기심 유발 & 담배값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예를 든거지 피지는 않습니다^^ㅋ) 


암튼 앵벌이용으로는 정말 딱일 듯 ~ ♡ 

*초미녀거지 : 이거슨 거지도 얼굴이 이뻐야한다는 진리
http://boribab.tistory.com/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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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게임

2010/04/22 20:58 일상/잡담


완전 리얼함...;;;;


어렸을 적 오락실가서 100원넣고 자주 했었던 원더보이 인 몬스터랜드(Sega / Westone 1987.)
그 게임을 리메이크 한 DAN the MAN 이라는 작품.. 어쨋거나 정말 기발한 표현력에 찬사를 ~



아뿔싸




근데 왠지 서글퍼 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리라..ㅠ
그저 돈많은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되는 더러운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자들이여 여자가 밥을 사는 그날까지 일어나라~!!

 
4주째 결방...너무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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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에 통용되는 법칙 3가지

2010/04/21 10:14 유익한 정보

1. 무어의 법칙(Moore's Law) - 프로세서(CPU)


- 무어의 법칙(Moore's law)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법칙으로 경험적인 관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1965년에 내 놓은 것이다.

 

The complexity for minimum component costs has increased at a rate of roughly a factor of two per year ... Certainly over the short term this rate can be expected to continue, if not to increase. Over the longer term, the rate of increase is a bit more uncertain, although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it will not remain nearly constant for at least 10 years. That means by 1975, the number of components per integrated circuit for minimum cost will be 65,000. I believe that such a large circuit can be built on a single wafer.

부품 제조 비용이 최소가 되는 복잡함은 해마다 대략 2배의 비율로 증가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이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는 없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증가율은 조금 불확실하다. 이 말은 1975년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집적회로의 부품 수는 65,000개에 이를 것이다. 나는 그 만큼에도 대규모 회로가 1 개의 회로판 위에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1965년 4월 19일, 일렉트로닉스 잡지에 게재된 논문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Gordon Moore.


고든 무어의 의견은 무어 자신이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교수와, 대규모LSI의 파이오니아 실업가의 카버미드에 따른 것이다.

무어는 오늘의 기계식 마우스의 공동 발명자인 더글라스로부터, 1960년의 강의에 대해 집적회로의 크기 축소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 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1975년에는 무어는 앞으로 2년마다 2배의 속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18 개월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인용되었던 것이라고 굳게 주장하고 있다.

더보기




2. 황의 법칙(Hwang's Law) - 메모리(RAM)

'황창규' 前 삼성전자 사장



- 황의 법칙(Hwang's law)은 한국의 삼성전자의 기술총괄 사장이었던 황창규씨가 제시한 이론이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ISSCC(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그는 '메모리 신성장론'을 발표하였는데, 무어의 법칙과 달리 메모리반도체의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는 이론이었다. 그는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이론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곧 고든 무어가 주장한 기존 '무어의 법칙(반도체 집적도가 1년6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며 이를 주도하는 것은 PC)'을 대체하는 반도체업계 정설로 자리를 굳혔다.
 

삼성 '황의 법칙' 이제 그만...




3. 멧칼프의 법칙(Metcalfe's Law) - 네트워크(Network)

3Com의 공동창립자 Bob metcalfe.



-멧칼프의 법칙(Metcalfe's law)LAN의 근간이 된 Ethernet 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고, 3Com사의 공동창립자인 봅 멧칼프(Bob Metcalfe)가 제시한 법칙이다.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또는 유용성,효용성)는 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수의 '제곱(Square)'에 비례한다.

- 멧칼프 법칙의 개념도


이 법칙이 성립하려면 다시 두 가지의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하나는 어떤 네트워크에 참가한 구성원이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 그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구성원에 수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네트워크의 전체 가치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원 각각이 느끼는 효용의 합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 : http://www.emh.co.kr/xhtml/metcalfe.html

- 멧칼프 법칙의 효용성
 1) 사용자 환경이 PC중심에서 네트웍 중심으로 이동
 2) 네트웍의 성장 속도를 잘 설명하는 법칙
 3) 멀티미디어 등을 실어 나를 인터넷의 중요성 뒷받침



- 멧칼프 법칙과 무어의 법칙 비교

-지식기반사회의 적용
   1) 무어의 법칙
        -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됨
        - 컴퓨터에 의한 지식기반 사회가 빠르게 확산됨을 증명
   2) 멧칼프의 법칙 
        -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 네트워킹의 확장이 가속화 될 것을 예견
        - 정보의 생성, 공유 등을 통한 지식 기반 사회의 가치가 커짐을 증명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협업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



인터넷 마케팅을 공부하면서 나오기도 했던 내용들이고,  시험공부하면서 정리해본 자료...^^;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발전해왔기에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긴했어도 아직까진 무시못할 개념이라고 봅니다. 굳이 IT 계열로 취업할 것이 아니더라도 멧칼프 & 황씨 & 무어의 법칙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 워낙에 멧칼프법칙 같은 경우 마케팅영역까지도 포함하니까요~&

*참고 : http://www.trend.re.kr/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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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황(~4.19)

2010/04/19 16:59 일상/잡담

1. 어제(4월18일) 있었던 기사시험...비록 가채점 결과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되어 그저 아쉽고 귀찮을따름이지만....(이놈의 덜렁거리는 성격이 문제;;) 뭐 인생살이 7전8기라는 말이 있듯이 7월달에 한번 더 보면 되는것이고.....중요한건 긍정적마인드(Positive Mind) !! 

어쨋거나 어제는 블로그 운영 사상 초유의 방문객 힛 기록..^^/ 그닥 큰 기대는 안하고 시작한 블로그였는데 어느정도 모양새도 갖추고 어느덧 댓글이 100개를 넘은지도 꽤 되었고,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네요;) 하루 보통 500, 많게는 8-900분까지도 방문하시는거 같은데 좋게보면 블로그가 트렌드(Trend)를 타고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친하게 지내는 형이 말하길 '희대의 캐낚시꾼ㅋㅋㅋ'이러는데 진짜 그럴지도? ㅎㅎㅎㅎ

두둥...2000 hit 아쉽..;



아싸라비야~




2. 최근에 친구가 알려준 하림씨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곡...
음악방송은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이란 프로그램은 자주챙겨보곤했는데 요샌 결방크리인듯? 
MBC '라라라'는 어쩌다가 가끔 보긴했었는데... 하림이란 가수...그냥 실력파라고만 알고있었지,.라이브라서 그런가 더 감미롭네요ㅠ; (가사가...)


가사보기

 

3. 간만에 슬러거소식...자유게시판이 시끄러운 원인이 뭔가했더니만..,이젠 막장으로 가는구나..;;  

 
(속칭 1억캣 사건...이번만큼은 네티즌들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거 같은 조짐...
)

이벤트당일이 어차피 기사시험(필기)당일이어서 난 신청도 안했지만 마케팅측면에서 정말 의도는 좋았다고 보는데 
이벤트하나때문에 적지 않은 치명타ㄱㄱ- 하긴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싶다마는...

아무튼 이따위로 운영하면서 이제 조만간에 선수들 이름마저 쓰지못한다면 과연 몇이나 남을려나?
물론 지금은 게임안하고 그냥 한시간마다 3천캣씩 받아서 모아가지고, 가끔 로긴해서 재미삼아 복권긁듯이 드랩권만 뽑는정도인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 끄적거림_-;
 

100,000,000 / 3,000 = 33,333.3333333333333333333

하루 3000캣 5번...
33,333 / 5 = 6,666일

1년 365일.
6,666 / 365 = 약 18년 4개월 ㅎㄷㄷ;
*뉴스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4/h2010041914455121950.htm
*사건전말 : http://pub.pmang.com/bbs/slugger/nh8ca1ms3w4m
*정리 : http://pub.pmang.com/bbs/slugger/nh8ca1ms49v8



4. 중간고사 시험일정(4.22~29) - 널널해서그렇겠지만 그닥 긴장감이 없음;;
- 4.22(木) : 인터넷 마케팅
- 4.23(金) : 성의 생물학
- 4.27(火) : 경영학원론
- 4.29(木) : 마케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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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후기(10.04.18)

2010/04/18 13:06 리뷰/프리뷰


별로 보잘것도 없는 블로그에 정보처리기사 관련해서 글을 몇개 포스팅했었는데 최근몇일 유입키워드 Top 5를 보면...

역시...국기기술고시이고 다른 기사자격증보다는 아무래도 희소성은 떨어졌다해도 아직까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하긴 개인적인 생각역시도 IT취업할건데 기사 자격증 없으면 犬쪽박안습이라고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ㅁ;;

[ 근데 무슨 법칙이라도 있는지 시기가 매번 시험기간이랑 겹치는 바람에... 최근 몇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하나? 하고 걱정을 하긴했는데...] 

아무튼 시험당일인 오늘 옷챙겨입고 시험장에 가는 순간까지 그렇게 큰 긴장감은 안들었던게 사실인데
무엇보다 시험시간이 3시간이나 되고, 학교에서 괄호때우기 시험 나오듯이 굳이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보기가 다 있고 어느정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자신감?) 때문이었는지...(나름 긍정의힘일런지도)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와서 지금 이렇게 쓰고있네요^^;
*9시30분~ START ~12시30분까지 - 11시부터 나갈 수 있음


전략이랄꺼까지는 없는데 출제됬었던 문제를 보고 대략 나올만한 거 몇개(마방진, 대각선채우기, 소수의합, 유클리드호제법)를 추려서 메모 해갔었는데 유효했던 것이 유수쌤이 말했던거처럼 마음속으로 앗싸 가오리~를 외쳤습니다ㅋㅋㅋ

알고리즘 잡았다~ 따봉이라능~!!


어차피 기사79나 기사퍼스트같은 전문 온라인학원에서 복원을 하겠지만...
더 까먹기전에 기억을 살려 제가 쓴것들을 좀 끄적여보자면=_=;


-1과목 알고리즘(5문제):
유클리드호제법을 이용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문제~
약간 변형되긴했늗네 원리만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순서도


-2과목 전산영어(5문제):
무슨 motor embeded 어쩌구도 나오고 yotta byte던가랑 나머지는 그럴싸한거 찍었네요..데이터통신 frequecy 관련된것도 있었고... 비중에 비해서 제일 어려웠던 과목...;;

-3과목 데이터베이스(5문제):
로킹이 db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기 위해 튜닝이 필요한데 어떤식으로 관계해석(?)이 어쩌고해서 그림을 보고 일대다(1:M)관계 맞추는거랑 SQL한문제나온게  WHERE문 옆에 BETWEEN 100 AND 500고르는거까지.. 으휴~ db 망했네요(처음 정규화 생각은했었는데 nomalization 왜 못봤는지;?)

-4과목 신기술동향(5문제):
확실한건 위키피디아로 대표되는 Meta-data,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조직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 HTML의 확장인 XML정도겠고... 시맨틱웹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5과목 업무프로세스(4문제):
점수 배당이 커서 조금 우려했던 과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SE(소프트웨어공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풀 수 있을정도의 문제였는데...저는 수업시간에 제대로 듣질 않아서-_-;; 첨보는 단어도 좀 있고 흠칫!;;
역시 흔하디흔한 시나리오..,,(회사의 어디에 속하게되서 분석작업어쩌구##543*%_) 

DFD요소로 데이터사전 -> (외부엔티티) 괄호때우기 나왔고, 무슨 쏘우도 아니고 첨보는 직쏘퍼즐(Zigsaw Puzzle)에 대응되는 모델찍는 거였는데 프로토타입과 COCOMO가 있길래 COCOMO로 찍었고, 위험관리-> 형상관리, 한문제는 생각이 안나네요ㅡㅡ;


워낙에 작년에 봤던 형들한테 들어왔던 것이 1회차 시험은 대부분 쉽게 나온다더라~ 전산영어랑 신기술은 복불복이라 쉽게나오면 맞추는거고 어렵게나오면 감도 못잡는다고해서 전혀 공부를 안했었고;; 업무프로세스야 시간 많으니 읽다보면 답이 나온다고해서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하고 간 상태였는데...전반적으로 신기술은 쉬웠고, 전산영어는 초큼 어려웠다는 느낌? 그나저나 알고리즘을 잡았다는게 정말 감격ㅜ,ㅜ

아무튼 결과를 떠나서.., 이제 좀 편히 시험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거 같아서 좋네요..;;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늘 시험보신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덧)  가답안 떳네요ㄷㄷ


덧2) 뭐 자격증 점수가 중요한가요?  더도말고덜도말고 그저 60점만..;;;;

으잌ㅋㅋ 54점?.. 턱걸이실패 T.T)


덧3) 피드백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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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 - 의사표시,임대차계약,대리

2010/04/17 11:36 공부자료/레포트

5. 의사표시(意思表示 Willenserklarung)

가.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의사표시는 사적 자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제도는 독일 법학의 산물로 독일 민법전에 채용되었고, 그 영향은 한국 민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①효과의사의 결정, ②표시의사의 매개, ③표시행위의 심리적 3단계를 거침.

- 개인이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매개되어,

- 이를 표현하는 행위(표시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 의사표시의 본체는 효과의사를 외부 에 발표하는 표시행위라고 보고,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다. 의사표시의 구분
명시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ex 취소·해제·청약·승낙 등)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ex 유언)

 

- 특히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예를 들면 유언서를 작성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민법 제111조 1항).

한편 의사와 표시의 과정에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의사주의와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법은 절충적 태도를 취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표시(제108조)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밖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예를 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특히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1항 본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

①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6. 임대차 계약

가.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통 "세를 놓는다, 세를 든다."
....라고 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을 법률적인 면에서
아래의 2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세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2)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7. 대리

가. 대리의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
 

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 위탁매매 , 법률행위와 법률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함.

2) 대표 : 법인의 대표 기관. 대표의 행위가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대리와 다르다

3) 사자 : 사자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름

    a)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 구두(말)로써 의사표시

    b)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문서로써 의사표시

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인정(혼인등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 X)

라. 대리의 3면관계 (본인, 대리권, 상대방)

-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의 효과

마.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 법원의 선임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a)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b)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 단독행위

    c) 수권행위의 방식 - 민법의 규정은 없으며, 불요식행위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있다.

바.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에 의함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 수권행위의 해석 :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의 의해 판단

< 수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 >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애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받은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수있다.

▶ 경매입찰의 대리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주(錢主)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의 알선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채알선업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대리권의 제한

1) 민법의 원칙 : 단독대리(각자대리)의 원칙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ex.친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권행위 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각자본인을 대리하지 못하고 공동대리를 해야한다)


2) 공동대리 :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는것.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대리인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행위가 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함.

3)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의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 원칙 :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

- 예외 : 본인의 허락(명시적, 묵시적) , 기존채무의 이행

- 적용범위 : 임의대리, 법정대리

- 위반시 효과 :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아.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원인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a). 본인의 사망(=본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b)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제127조의 사유 이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한 경우에도 같다(=소멸한다)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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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3) - 불법행위,부당이득

2010/04/16 14:25 공부자료/레포트

3. 불법행위


 
가. 법적 정의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특별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나. 법적 성질 : 불법행위는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관계가 아닌, 전형적인 법정채권관계에 속한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바탕해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과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 달리 사람의 행위에 속하며, 준법률행위(혼합사실행위)인 사무관리와 달리 위법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다. 불법행위의 요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
㉠생명침해 ㉡
신체침해 ㉢건강침해 ㉣자유침해 ㉤명예훼손 ㉥소유권침해 ㉦신용침해 ㉧채권침해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침해 ㉩재산적 이익 ㉪가족법상 권리의 침해 ㉫영업권침해 ㉬인과관계


2) 위법성 :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동시에 위법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책임 : 민법에 있어서의 책임은 형법에 있어서의 책임과는 달리 고의냐 과실이냐에 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이다.
ex) 과실, 입증책임, 책임능력

 

라.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 민사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의냐 과실이냐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미수는 문제되지 않으나,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범죄성에 대한 응보 및 예방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되는 반면, 과실은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간살인, 가정파괴, 유아성추행 및 토막살인 등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면 모를까 고의가 없는 한 이 경우에 형사상 범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양자 모두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도 원칙적으로 일치한다(제393조, 제763조). 그러나 계약책임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특별구속관계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했다는 것만으로 귀책사유가 추정되며,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절대적 권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재산적 이익도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나 되어 채무자(가해자)에게 더 엄격하고 채권자(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절대적 보호법익만으로 제한되고, 소멸시효기간도 3년밖에 안되어 가해자(채무자)에게 더 관대하고 피해자(채권자)에게 더 불리하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가급적 불법행위책임보다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계약책임으로 소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1) 중대한 과실로 책임요건을 한정하는 경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산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켜진 풍로 앞에서 휘발유를 붓거나 하지 않는 한 가벼운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창고업자 등과 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해 가벼운 과실에도 책임을 부담한다.


2)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전자와 별도로 운행자(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체손해의 과실을 추정한다(일종의 사용자책임). 그를 위해 자동차운행자는 책임보험에 강제가입해야 한다. 다만 운행자가 자기 및 운전자 또는 제3자의 무과실, 승객의 고의(자살의도)를 입증하면,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밖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된다(특허법 제130조, 상표법 제68조, 실용신안법 제31조, 의장법 제65조).


3)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토양오염의 피해(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해양시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피해(수산업법 제82조), 광물채굴행위로 인한 피해(광업법 제91조), 원자력시설에 의한 피해 중에서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것(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피해(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4. 부당이득

가. 법적 정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타인에게 반환하는 것이다(제741조). 계약이나 특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상의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나.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의 차이 :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자의 수익과정에 비난가능성이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 오로지 그 목적물을 수익하고 보유하는 데 법적 원인이 있는가만을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가 자기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해, 부당이득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 없이, 그에게 법적으로 귀속될 수 없 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에서 이를 법적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점포를 새로 매입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점포가 원래 어떤 폭력조직이 예전 주인을 위협해서 강제로 매입한 다음 전매한 것일 경우, 점포소유자는 설령 취득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 주인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제110조 1항) 꼼짝없이 자기 점포를 되돌려주 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더이상 그 점포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물권적 청구권과의 차이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원칙상 점유권이나 소유권만으로 해결될 수 없 는 문제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 을 경우 차용증소지자는 더이상 차용증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차용증을 써 준 자가 그 차용증의 소유권을 이미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써준 자가 변제한 채무에 관한 차 용증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13조)이 경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어떤 부동산매수인이 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등기까지 경료했는데, 나중에 매도인의 부모가 그 계약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이유로 취소한 경우(제5조 2항), 물권변동에 관해 우리 판례가 유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상,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매도인은 부 당이득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 닌 동산이 이미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전득되어 선의취득의 요건(제249조)을 갖춘 때, 취득시효(제 245조, 제 246조)를 경과한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매 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부당이득의 종류

1) 급부부당이득 (Leistungskondiktion) : 특정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기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급부가 제공되었으나, 이후 그 법률관계에 하자가 생겨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탈락함으로써, 제공된 급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서는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를 들어 착오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이미 급부된 부동산과 매매대금), 사후에 원인이 충족될 것을 기대하고 급부를 미리 제공했으나 그 원인이 사후에 실현되지 않은 경우(변제받기 전에 미리 영수증을 교부했으나 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 미리 교부한 영수증), 법률상 원인이 원래는 존재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적법하게 소멸한 경우(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었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을 때 그 차용증) 등이 있다.


2) 침해부당이득 (Eingriffskondiktion) : 어떤 자가 법적 원인 없이 스스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산임차인이 임차한 동산을 임대인 허락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동산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침해부당이득을 이유로 그의 악의를 입증하여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게 된다(제249조). 또한 어떤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하여 천만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 백만원을 절취해 모두 처분해버린 경우, 그 집주인은 강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년내에 현금은 포기하더라도 귀중품에 대해서는 그 강도로부터 귀중품을 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250조). 그밖에 어느 세공기술자가 다른 사람의 금덩어리를 착오로 가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다른 재료와 함께 가공해 공예품을 만든 경우에도 이미 금덩어리의 소유권은 가공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금덩어리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아닌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 가공자에게서 금덩어리의 가치를 되돌려받아야 하게 된다.


3) 비용부당이득 (Verwendungskondiktion) : 어떤 자가 법률관계에 따른 급부 이외의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기가 손실을 본 경우를 말한다. 침해부당이득과 행태가 비슷하지만 행위주체가 이득자 아닌 손실자라는 점이 다르며, 대개는 손실자의 착오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실수로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 어떤 자가 옆에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자기 자전거로 오신하고 비싼 돈 들여 수리한 경우 등이 있다.


4)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부당이득 : 법적 원인 없는 재산적 이득과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주체가 이득자도 아니고 손실자도 아닌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는 법적 원인 없이 변제받은 것을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때 부당이득의 원인행위주체는 이득자(채권의 준점유자)도 손실자(진정한 채권자)도 아닌 제3자(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채무자)이다.

 

라. 부당이득의 요건

1) 이득자가 이득을 보았을 것 : 여기서 이득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이익이다. 예를 들어 물권, 채권, 점유의 취득이나 경제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금전의 대가로서 거래상 취득한 목적물사용이익이나 노무제공의 취득, 또는 채무의 변제, 비용의 절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득자가 직접 이득을 볼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포함된다.


2) 이득에 법적 원인이 없을 것 : 계약 또는 법률규정이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득자와 손실자간의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는 것처럼 급부의 법적 원인탈락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급부부당이득).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므로, 악의의 제3자가 급부자의 반환청구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제548조 1항 단서), 부당이득법의 적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아니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과 같이 이득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도 법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침해부당이득). 아니면 상대방의 착오나 물권법상 첨부(제216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당히 이득을 얻은 경우도 법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비용부당이득). 다만 점유자의 비용지출로 인한 부당이득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법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권에 관한 제202조 및 제203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그리고 이득의 법적 원인이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계속 보유해야 할 다른 원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인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매도인에게 상계할 수 있을 경우 이득의 법적 원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손실자가 손실을 보았을 것 :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로써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손실자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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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2) - 채권

2010/04/13 16:11 공부자료/레포트


2. 채권의 의의와 효력

제1절 : 채권의 의의

1.채권의 본질 (★★★)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를 지배하거나 물건을 지배하지 못한다.

▷ 재산권=물권 + 채권

▷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으로 하여 그 자에게만 주장 (계약+법률관계) 
    
상대적, 대인적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 물권은 그 물건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권리 주장(배타성)

-> 절대적, 대세적

▷ 채권(상대권) :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상대적, 대인적)

->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익

▷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금융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채무자가 변제기에 동종 동량의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 목적성 : 금전채권, -. 법률적 : 금전 소비 대차 계약


2.채권자 평등 (★)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둘 이상의 채권이 병존가능.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한 우열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순서, 채권액의 다과, 채권의 경중에 불구하고 안분하여 평등분배 한다. (집행채권,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정지채권, 화의채권, 파산채권) 등이 포함된다.

▷ 예외적 특별 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퇴직금, 임금채권 -> 약자보호

 

제2절 : 청구권의 실현

1.실현가능성 :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는 청구권일 뿐이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실현 가능성)

▷청구할 청구력만 있을 뿐 이행할 것이냐 이행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선택
  *법원을 통한 소권이 주어짐->승소->집행청구권 발생.

▷ 채무이행의 강제적 실현(실현가능성) : 채무자의 경제적 가치가 환가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 고의적 채무자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취소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2.채권실현 (★★★)
 

최고권의 행사 독촉(소멸시효 중단, 민법 174조:6개월) : 횟수제한 없음.

통지행위 : 강제집행 할 뜻 전달

금지행위

채무자를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6조 제 7호 참조)


채권자의 자력구제 또는 자력집행 불가


3. 강제집행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집행력
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  집행권원 : 판결문, 조서, 지급명령,집행증서

 [효력발생 요건]

-.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을 것

-.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계약의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요구.


4. 쌍무계약의 효력 (★★)

▷ 동시이행 항변권 ;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

     (민법 제 536조-임차기간-쌍무계약, 편무계약-증여행위)

▷ 위험부담 : 채무자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행 되면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청구권도 잃는다.

▷담보확보 시 : 담보권실행 또는 임의경매 라 한다.
채권자에게 집행권원 필요 없음
                    (유효한 담보권만 존재하면 됨)



채권의 발생

제1절 :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의 발생요인 : 계약(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익, 사무관리(법률의 규정)


제2절 :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

1. 계약의 의의 : 복수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표현)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2. 약관 : 개인의 업종의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대비해 계약내용 내지 계약 조건을 말한다.
          (거래를 맺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자유<부합계약>)

->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 구속할 수 없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 약관의 계약 편입)

 
3.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고객이 요구하면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발생은 구별된다.



4. 계약효력 발생 (★★)
 

효력요건 - 의사표시의 착오, 행위 무능력자,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 -> 不인정

(ex. 주택화재)



5. 제3자를 위한 계약 (서울보증보험): (★)

- 거래고객(요약자), 서울보증보험(낙약자), 금융기관(수익자)



6. 계약의 종류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금융),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공사대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제3절 :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1.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 :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채무발생 (민법 제 750조)


2. 불법행위의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시효기간) → 승소
10년으로 연장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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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 - 물권

2010/04/12 15:59 공부자료/레포트

우연히 잘 안쓰는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생활법률시간에 레포트를 정리해서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서 기억도 되살릴겸 포스팅을 해보고자 한다.
대전 어디에선가(아마ETRI?) 근무하시는 국제변호사 이대성씨(어딘가 찾아보면 명함이 있을텐데-_-)께 수업을 들었는데 나름 재미있게 잘 가르쳐주셔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결과 A+라는 성적을 거뒀었던 기억....^^  (2008년이니깐 그게 벌써 2년전;;)

이제껏 학교를 다녀왔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만큼 유용한 교양 과목이 또 있으려나 싶다~
아무튼 총 4번에 걸쳐서 물권, 채권, 불법행위, 대리, 의사표시, 임대차계약까지,, 오늘은 그 첫번째로 물권을 다뤄보고자 한다. 

2년전에 여기저기서 나름 열심히 조사했던자료라 원출처는 몰라서 표기를 안하지만 최소한 GNU(GNU's Not Unix) 정신(-.-ㆀ)에 의거 퍼가거나 레포트용으로 쓰시는건 자유지만 상업적(해피레포트따위)으로 쓰지마시고, 혹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출처정도만 밝혀주시길...

Copyleft? FSF(FreeSoftwareFoundation)?




가. 물권의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이러한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권리의 양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등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제371조 1항) 재산권의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

 쉽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필요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물권은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이 중 경매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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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iPad)

2010/04/09 13:42 지름신/뽐뿌


아, 요즘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단연 아이패드인 모양...

아직 아이팟 터치도 사용을 안해봤는데 그때문인지 정말 간만에 그분이 손짓하신다 ㅜㅜ

잠깐 32기가짜리 wi-fi모델이 중고매물이 나왔는데 가격이 80~90만원정도..
쿨매라고 잽싸게 팔렸는데 판매자분 이유인즉 슨 쓸만해서 64GB로 업글을 위해서라고.... 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무선랜 외 지역에서도 가능한 3G모델로 기변한다는 글을 본 거 같다..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거 같다.
- 그런면에서보면 스티브잡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ㄷㄷ


한번 완충으로 10시간은 족히 사용할 수 있다고하니 수업용이나 프리젠테이션용으로도 괜찮을 거 같고, 인터넷 서핑이나 e-book 등 활용하기에 따라 200%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있지 않을까?


베타뉴스 아이패드 리뷰 - http://www.betanews.net/article/492707


▼ 아래는 클량의 '소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아이패드(iPad) 시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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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KU2000(KT) 인사이트폰

2010/04/07 00:35 리뷰/프리뷰


얼마전에 애플의 IPAD가 비로소 론칭이 되었고, 한국은 바야흐로 스마트폰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최신기기는 아니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나름 스마트폰 리뷰를 하나 써보고자 한다.


스마트폰을 처음 쓰기 시작한지 어언 2년이 다되어간다. 고1시절에 무슨정신이었는지 일정관리할 것도 없으면서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라는 물건에 관심을 가져 처음 셀빅을 시작으로 소니의 클리에(Clie), Palm은 물론 지금은 HP와 M&A된 컴팩의 iPAQ의 포켓피씨(PPC)도 사용해봐서 - ...라기보단 기껏해야 E-Book 및 사전기능, 게임만 했었다는;; 이름하야 비쥬얼드&미친수족관 -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리 어렵게 다가온건 아니었던 것이., 예전에는 왜 핸드폰놔두고 저렇게 비싼것을 왜쓰나 싶을 정도로 따로 PDA에 폰모듈을 달아쓰거나 럭시앙이나 셀빅, POZ rw6100 (당시 KT직원분들이 많이 쓰시던 기억....)과 같은 전용의 PDA폰이 존재하였었다^^;;
http://cafe.naver.com/bjphon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4082


그렇듯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공대생인 나에게 처음 안긴 스마트폰은 KT 블랙잭(SPH-M6200)이었다. 한참 스마트폰에 재미를 느껴서 밤을 새가면서까지도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해서 이것저것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가 지웠다가 하드리셋도 감수하고 이를 반복, 어느정도 감을 잡은 후에나마 낮에는 wi-fi를 이용해 학교 무선랜을 사용했었던 기억 :)

아무튼 불과 2주 전까지만해도 좌 미라지, 우 블랙잭쓰던 나였지만 불행하게도 주력폰이었던 미라지(m4800)가 잠바 주머니에서 탈출 - 자유낙하, 마침 내가 달리고 있던터라 관성의법칙에 의해 아스팔트에서 브레이크없이 주욱ㅜㅜ~~~

(광분)



배터리쪽으로 떨어졌다면 기스+상처로 끝났겠지만;; 안될놈은 안된다고 하필 액정으로...뭐 스마트폰 기기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터치 액정패널이 분리되는 바람에 삼성서비스센터에 가보니 AS비로 55,000이나 달라길래... 요새 미라지의 중고가가 10만원 미만까지 떨어진점을 볼 때 큰 망설임없이 부품값만이라도 챙겨서 고이 팔아버렸다;;

아무튼 한동안은 블랙잭으로 버티다가 이게 사연이 좀 있는것이..작년 MT갔다가 잃어버린 뒤에 찾은 것이기에 역시나 배터리 및 소모품을 모두 팔아버렸었고, 때문에 본체와 표준배터리한개 밖에 없는 상태라 불편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잠깐 옛날얘기를 하자면... 07년 군 제대 후 KTF에서 현재의 번호로 개통을 하여 3년째 같은번호로 사용중인데(내가 많이써봐야 3~4만원정도이긴하지만 정말 혜택없다) 우리 집안은 아버지 SK, 어머니는 LG의 국내 통신3사를 모두 사용한다.;;;;

그러던 중 저번 주에 집에가보니 어머니께서 SK 꽁폰으로 갈아타셨다고... 아, 전에 광고에서 본 것중 생각난 것이 한 가족이 SK사용하면 일정액 할인된다는 점에서 이참에 '나도 SK로 갈아타볼까?'가 생각만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버렸다!!! ㅋㅋㅋ



작년 하반기 이슈가 넷북에서 최근 아이폰의 열풍, 또 얼마전 모습을 공개한 안드로이드폰 등 당분간 핫이슈는 스마트폰인지라 08년 블랙잭을 시작으로 지끔까지 사용해왔었고, [ 공대생 + 스마트폰 ]의 적절한 조합은 두말하면 잔소리^^;;;

어쨋든 조만간 아이폰4G도 출시된다고하고 안드로이드폰 초기물량들이 쏟아지는 지금 갈아타기에는 시기상조인 점도 있고. 아직은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냥 중고를 하나 구하던지해서 5-6월달까지는 지켜봐야겠다고 결심!!


그러던 중 LG에서 스마티폰유행에 출시는 했지만 실패한... 즉, 버린 자식(폰)이라는 인사이트폰(KU2000)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올라와서 미라지와 같은 WindowsMobile 6 라인이고, 여태까지 쿼티자판이 달린 스마트폰만을 써왔으니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질렀다;;
(참고로 인사이트폰은 sk용 su200과 kt용 ku2000이 있다.)

insight 중고세트 아이템


위에서 잠깐 'LG에서 버린 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들 아실테지만 한창 터치폰 열풍이 불면서 LG의 마케팅 정책상 일명 김태희폰(쿠키폰 KU910)을 공짜로 막 풀어대면서 이전에 출시된 유명한 다이어리를 본 딴 프랭클린폰 역시 모델명이 SU100인 것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다. 
* 후속작이 아닌 미국에서 먼저 출시된 인사이트폰의 국내판이라고 합니다. 즉, 프랭클린플래너보다 태생이 먼저라는 소리겠지요;;

Franklin Planner


인사이트폰의 경우 국내 출시용에 기능의 제약을 둔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국내 유저들을 무시하겠다는 심산인지 해외출시용과는 다르게 GPS도 빼먹고, 롬업도 못하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 제한을 걸어둬서 지금 아고라에 가면 관련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 더 심한 것이 아레나폰... 다운그레이드폰이라고도 불린다고ㅋㅋ


괜히 잡설이 길어졌는데 일단 며칠 사용해본 느낌, 즉 장단점위주로 간단히 써보려고 한다. 인사이트폰에 대한 더 자세한 리뷰는 이곳을 참고하길 바람.



- 첫느낌
: 색상이 블랙과 와인색상이 있는데 내가 건진것은 와인색깔이다.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론 IT 전자기기의 경우 블랙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어쨋든 이부분은 패스, 크기도 그렇게 크진 않다. 미라지 쓸 때는 이게 폰인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편이었는데 반해 인사이트는 한손에 딱 쥐어지는 그립감은 정말 좋은 편이었다. 다만 3인치 액정에 비하여 배젤부분이 너무 두꺼워서 아쉽다랄까?  - ★★★☆☆

- 액정
: 블랙잭의 경우 320x240의 qvga, 미라지의 경우에는 별나긴하지만 320x320인데 이번에 사용하게 된 인사이트는 3인치 400x240의 wqvga라는 ㅄ같은 해상도..;;; 쿼티자판있는 삼성 미라지쓰다가 그래도 와이드라서 화면에 표시되는 양도 많고, 다소 주관적이지만 액정도 화사한 느낌이랄까 전반적으로 괜찮음 그래도 배젤부분만 조금 줄였어도 좋았을텐데..  - ★★★★☆

- 기타 - ★★★☆☆
1. 300만 화소 카메라는 좋지만 후면만 가능하다는 것이 쫌... 블랙잭에서의 Cool Camera어플 사용할 때처럼 전면/후면 선택가능하게 했으면 거울이 필요없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

2. 풀터치폰은 처음이라...쿼티자판을 쓰던 나에겐 손으로 터치할 때 자주 오타가 나서 불편하기 이루 말할수는 없으나 모아키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어느정도 완화, 그리고 마이미츠에서 활동중이신 제론스님이 속도향상 트윅을 만드셔서 배포, 반응속도 개선한 점

3. 깔쌈한(?) 아이폰투데이를 깔아 쓸 까 하다가 귀찮아서 일반 투데이(위 스크린샷화면) 쓰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 괜춘하다. 따로 날씨어플을 깔지 않아도 기본내장이 되어있어서 wi-fi로 연결해서 매번 업데이트해주면 끝...

4. 소니 엑스페리아 X1도 그렇지만 진리의 3.5파이 이어폰은 정말 최고~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블랙잭과 마찬가지로 우측면 상단에 조그다이얼이 있어서 이것도 브라보!

5. 제일 아쉬웠던 점은 충전 및 싱크를 위한 젠더...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냥 24핀이 아닌 Micro usb라고해서 충전기 따로, 싱크케이블 따로라는 점..;;;
요놈이 문제=ㅁ=;

6. 어차피 잘 쓰지도 않는 기능이지만 결정적으로 없으니깐 또 아쉬운 영상통화 미지원.. 전면에 있는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근접센서라던데 도통 쓸모가 있나모르것넴?;;

7. 소프트웨어공학론에 의거 만들다보니 어라? 여차저차해서 설계상 불가피했겠지만 미라지처럼 스타일러스 내장이었으면 좋았겠는데...달고다니는것도 나쁘진 않지만 뭐..;

8. 가끔씩 배터리 오류(거의 완충인데도 배터리부족하다는 경고창이 뜬다)




마치며...
우리나라는 국내기술인 wipi우대 및 국내 실정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다가 한발 늦게나마 시작해버려... 뒤늦게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너도나도 아이폰을 외치고, 노키아의 익뮤...현재는 안드로이드 넥서스원도 합세, 또한 조만간 출시할 삼성의 바다까지...

스마트폰마다 OS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대도 나같은 서민이 범접하기엔 만만치 않기에 가격대 성능비가 어쩌느니 디자인이 어떠니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건 일단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얼마나 삶에 유익하게나마 사용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에 먼저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며 포스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신의 IT 내공은 어느정도입니까?


 
덧) 이틀에 걸쳐 쓴거라서 그런지 괜히 글이 두서없이 길어졌네요ㅡㅜ;
덧2) Last Update 10.04.08  am.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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