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쏜다
2주간의 지루한 시험기간이 끝났습니다....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제가 쏩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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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의 7가지 원칙
첫째, 시장에 최초(First)로 진입하라.
롱런 브랜드 박카스의 비밀은 최초로 드링크류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최초로 진입한 이후에 끊임없이 리포지셔닝(Re-Positioning)을 통해 시장을 지켜야 한다.
둘째, 마케팅에 의해 시장(Market)을 창출하라
히트제품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의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페브리즈, 비타민 드링크, 자이리톨, 햇반, 튜브형 고추장, 옥수수 수염차 모두 마케팅에 의해 시장을 창출해낸 사례다.
셋째, 콘셉트(Concept)를 차별화하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전쟁터를 옮겨야 한다. 어느 시장이든 어느 제품이든 컨셉을 차별화한 제품만이 살아남는다.
매운맛 컨셉의 신라면, 고향의 맛 컨셉의 다시다, 깨끗한 물 컨셉의 하이트, 통화성공율 컨셉의 애니콜, SHOW가 바꾸는 세상 콘셉의 SHOW 등이 콘셉을 차별화해 성공한 예이다. 이를 위해서는 알렉산더와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콘셉트에 일치하는 네이밍(Naming)을 해라
제품 핵심편익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면 신제품 출시를 미루는 편이 낫다. 삼푸와 린스를 하나로 '하나로 삼푸', 가글가글 '가그린', '물먹는 하마' 등이 성공한 예이다. 스코로보는 실패하고 키미테는 성공했다.
다섯째,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하라
일관된 목소리로 소비자를 공략하라. 잘 만드는 것보다 세상에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말하려 함은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카피제품은 죽음을 의미한다. 성숙시장에도 기회는 있다. 정확한 한마디로 포지셔닝하라. 안전은 볼보, 야간특송은 페덱스가 성공 예이다.
여섯째, R&D투자로 핵심역량을 강화하라
새로운 것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기업은 멸망한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마케터의 창의적 응용력이다. 마케터의 창의적 응용력이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일곱째, 역량있는 마케터(Marketer)를 육성하라
탁월한 마케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만이 성공한다. CEO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다. CEO의 변신은 무죄다. 뛰어난 마케터가 갖춰야할 3가지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시 창의력을 발휘하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두바이 팜아일랜드는 불가능이란 단지 상상 속에만 있을 뿐이다.
변화(Change)하지 않으면 죽는다. 도전(Challenge)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되고 자신이 깨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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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깊은 가을 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인생 中
대략 이런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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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란?
1. 여자란 남자가 옷을 멋있게 빼입으면 바람둥이라 생각하고 잘 차려 입지 않으면 거지 취급한다.
2. 남자가 자기를 칭찬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3. 여자가 원하는 걸 모두 들어주면 그를 역이용하고 하나라도 해주지 않으면 남자는 뭘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4. 남자가 여자를 자주 찾아오면 그를 지겨운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배반했다고 비난한다.
5. 남자가 1분을 늦으면 여자는 참 기다리기 힘들었다고 하고 남자가 제시간에 오면 남자를 여러시간 기다리게 만든다.
6.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한다고 말하면 남자는 건방진 사람이 되고 남자가 사랑의 말을 미루면 여자는 그 이유를 의심한다.
7. 길을 건너갈 때 남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매너없는 사람이 되고 도와주면 여자는 그것이 남자들이 흔히 쓰는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8. 남자가 귀를 기울여 주면 여자는 이야기를 계속하려 하고 남자가 말하고 있으면 제발 어서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여자들의 진실 30가지
2. 여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한다.혹시 살이 찌지 않을까.
3. 아침에 한 화장법이 맘에 안들 경우 하루종일 우울하다.
4. 그가 침대위에 젖은 물수건을 얹어 놓으면 여자는 짜증이난다.
5. 그가 함께 식탁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면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6. 고독할 때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을 몰라주고 등 돌려 버리면 정말 서운하다.
7. 만난 지 일주일만에 사랑 고백하는 남자....심각하게 받아들인다.
8.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닌데 자주 전화해 주지 않으면 그의 애정을 의심한다.
9. 그와 함께 쇼핑하는 걸 좋아하고 좀 지루하더라도 즐거운 척해 주길 바란다.
10. 그의 첫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다.
11. 사랑보다 경제적인 면에서 충족을 느낄 때 여자는 돌아설 수도 있다.
12. 잘생긴 남자는 대부분 얼굴값한다고 생각한다.
13. 남자는 끼가 없더라도 여자가 먼저 접근하면 뿌리치지 못한다.하지만 여자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14.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의 자상함 때문이다.
15. 육체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인 사랑을 원한다.
16. 여자의 눈물보다 빨리 마르는 건 없다.
17. 과거를 묻는다면 솔직히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아마도...
18.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돋아도 온 신경이 집중된다.
19. 친구들이 애인에게서 받은 옷을 자랑하면 부럽고 속상하다.
20. 여자는 무드에 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잘잡으면 키스에 성공할 수도 있다.
21. 싫다는 표현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 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다.
22. 더운 여름 아무리 땀이 많이 나도 손은 꼭 잡고 싶어한다.
23. 여자가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마음도 없어진다.
24. 남자가 너무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구두쇠라면 질려 버린다.
25. 모든 남자에게서 매력을 발견하는 건 아니지만 근육질로 잘 다져진 남자의 팔이나 가슴은 만져보고 싶어한다.
26. 애정 표현은 적극적인게 좋다.터프한 남자보다는 다정해 보이는 남자에게 더 끌린다.
27. 장미 한 송이 보다는 한 다발을 좋아한다.
28. 착한 남자란 이유로 아무 여자에게나 다 친절한 건 싫다.
29.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해주는 남자의 모습을 더 신뢰한다.
30. "함께 있고 싶어..나를 믿지?" 하면......믿는다.
여자의 7대 변화
1. 유아기에 여자는 사랑과 보살핌을 구한다.
2. 유년기에는 재미나게 놀기 원한다.
3. 10대 시절에는 자극을 받는다.
4. 20대에는 로멘스를 갈망한다.
5. 30대에는 존경받기를 원한다.
6. 40대에는 동정을 원한다.
7. 50대에는 돈에 마음이 움직인다.
남자와 여자의 몇가지 차이점
1. 남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여자는 결론을 얻을 때까지 말을 한다.
2. 남자의 말은 사실적이지만 여자의 말은 함축적이다.
3. 남자들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4. 남성은 자신의 생활을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고 여성은 남성을 변화시키고 싶어한다.
5. 남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말을 하고 여자는 마음을후련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한다.
6. 남자는 한번에 한 가지 일에 열중하고 여자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7. 남자는 그녀의 옷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여자는 그의 술값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여자 알기
1. 여자는 쇼핑을 좋아한다.
2. 여자는 특히 바겐 세일을 좋아한다.
3. 여자는 항상 입고 나갈 옷이 없다.
4. 여자는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5. 여자는 벌레를 싫어한다.
6. 여자는 비밀을 지킬 수 없다.
7. 여자는 세 가지의 다른 샴푸와 두 가지의 다른 린스를 목욕탕에 둔다.
8. 여자는 자기 전에 머리를 빗는다.
9. 여자는 결코 잘못하지 않는다.사과는 항상 남자의 몫이다.
10. 여자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남자는 그들을 모두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가 안볼 때 고양이를 발로 찬다.
11. 여자는 전화로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12. 여자는 정직한 대답을 원치 않는다.특히 "나 이뻐?" 같은 질문에..
13. 여자는 서너 명만 모여도 남자 얘기를 한다.
여자의 간사함에 관한 보고서
1. 여잔 가끔 남자에게 시선이 간다.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저 남자를 보았다면 더 멋진 일이 있었을 텐데..
2. 여잔 프로포즈해 오는 남자에게 확실하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긴다.
3. 여잔 가끔 육체적으로 원할 때가 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부정한다. 그래서 내숭이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4. 여잔 자신보다 못생긴 여자와 같이 있기를 좋아한다.
5. 여자도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한다.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엔 부족한 남자는 애매한 사이로 거리를 둔다.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
1. 어머! 전 많이 못먹어요.(집에 가서는 밥통을 끼고 산다)
2. 우리 친구로 지내요(섣불리 사랑고백을 하지 못한다.)
3. 살쪄서 큰 일이다. 다이어트 좀 해야지(그래도 거울보면 흐뭇하다)
4. 예쁘긴 뭐가 예뻐요?(속으론 "당연하지")
5. 남성우월주의? 남녀는 평등하다!(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부터 찾는다)
여자끼리 만나서 하는 말
1. 뭐하고 지냈어?
2. 남자친구 생겼니?
3. 재밌는 얘기 좀 해봐
4. 졸려
5. 몸도 안좋은데 집에 일찍 가자
여자의 눈이 많이 가는 부분
1. 눈빛(동태같은 눈은 정말 싫다.상대방을 압도할 정도의눈빛..자신감있고 당당한 눈빛을 선호한다)
2. 손톱(신뢰도의 측정 정도다)
3. 신발(운동화는 단정히 끈을 묶고 구두는 너무 반질반질하지 않고 무게감있는 신발이 좋다.굽 높은 남자의 구두는 거부감이 든다)
4. 머리(유행을 따르지 않는 단정한 머리)
5. 가슴(여자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
여러 가지 유형의 여자친구
1. 멋진 여자 형 : 여자다운 여자,사랑스러운 여자,유쾌한 여자,친절한 여자,단 믿긴 어려운 여자
2. 바가지 형 : 여자 악마,심술보,잔소리꾼,오래된 연인,비명을 지르고 프라이팬을 던지는 여자.그러면서도 항상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여자
3. 울보 형 : 늘 칭얼대는 여자,가냘프게 흐느끼는 여자,시무룩한 여자,단 예측이 가능한 여자
4. 보스 형 : 위협하는 여자,육군 중사같은 여자,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여자,애 엄마 단 가끔 옳을 때가 있는 여자
5. 투덜이 형 : 초조해하는 여자,사소한 일에 속 끓이는 여자,전형적인 여자,단 쉽게 달랠 수 있는 여자
6. 천방지축 형 : 속전속결의 여자,자유분방한 여자 단 여러마리의 원숭이보다 더 재밌는 여자
7. 싸움닭 형 : 유머감각 없고 잘난 체 하는 여자,쌀쌀한 여자,냉담한 여자,종종 으르렁 거리는 여자 단 친구들이 당신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여자.단 친구들이 당신을 떠날 수 있다.
8. 외계인 형 : 쫑알쫑알 잘도 지껄이는 여자,신경질적여자,괴짜,성가신여자 예술적인 여자,그녀의 자작시를 크게 읽는 여자.이해할 수 없는 여자 단 즐거운 여자
9. 완벽한 이상형 : 완벽하고 화려한 여자,여신,멋진 여자,정말 재미있고 지적이며 거리낌이 없으나....단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다.
여자가 데이트 약속 안 지키는 이유
1. 싫진 않은데 마음이 없을 때
2. 싫진 않은데 부담이 갈 때
3. 맘에 들지만 바쁠 때
4.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맘에 드는 사람일수록)
5. 핸드폰 번호로 삐삐칠 때(전화요금 때문에 서러운데...)
6. 거울 보고 슬플 때
7. 튕기고 싶을 때
8. 사귀게 될 사람 내지는 사귀고 있는 사람이 둘일 때
여자들이 잘못된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
1. 남자는 헤어진 후에는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못된 남자는 헤어진 뒤에도 속상해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 남자와 트러블이 생긴 것만으로 도 신경쓰이고 그 남자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2. 여자는 자기에게 신경 써 주는 남자보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에게 빠진다. 실제로 여자는 남자가 접근하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모든 걸 허락한다.
3. 여자들은 그 남자의 인간성보다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남자라면 술과 여자를 무척 밝히는 남자이므로 잘 놀고 잘 나가는 남자가 대부분이다.
4. 착한 남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남자는 어디서나 두각을 나타낸다. 자꾸 눈에 띄고 신경이 쓰이므로 좋아하게 되면 정신없이 빠진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인격보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의 조건에 빠져 허우적댄다.
5. 직장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가 과연 좋은 남자일까? 또한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가 머리가 좋을까? 돈 많고 잘 생기고 매너 좋으면 좋은 남자인가? 그는 플레이보이일 수도 있고 술만 먹으면 두 얼굴로 변하는 남자일 수도 있다. 여자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남자보다 자기 맘에 드는 남자라면 무조건 100퍼센트 좋은 남자라고 생각한다.
여자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말
1. 자기의 여자 자랑
2. 욕(욕하는 걸 터프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평생 여자친구 못 사귄다)
3. 뻥 : 적절한 사발은 여자를 사로잡는데 도움은 되지만 계속 뻥치다보면 기억하지 못하고 이말 저말 하게되어 여자에게서 신용을 잃는다.가급적이면 뻥치지 마라
4. 다이어트 : "살 좀 빼!"여자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다.특히 뚱뚱한 여자에게 걸리면 죽음이다.
5. 부담주는 말 : 당신은 장난일 지 몰라도 여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남자랑 해보고 싶은 것
1. 나이트나 락카페에서 Michael Bolton의 When a Man loves a Woman에 맞춰 블루스 추기
2. 노래방에 있는 듀엣곡들을 온갖 폼 다 재면서 부르기
3. 비디오방에서 아주 야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믿음과 신뢰도가 바탕임)
4. 강촌가서 자전거 타기
5. 밤차타고 강릉가서 일출보기
라면과 여자의 공통점
1. 라면을 끓여놓고 그대로 두면 퉁퉁 붓는다. - 여자에게도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심보가 퉁퉁 붓는다
2.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가에 그 맛이 달라진다. - 여자도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3. 라면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양이 줄어든다. -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비밀이 줄어든다.
4. 사발면은 끓는 물을 부어줘야만 먹을 수 있다. - 여자 역시 수동적이다
5. 어떤 라면은 면발은 가늘고 어떤 라면의 면발은 길다. - 어떤 여자는 뚱뚱하고 어떤 여자는 가냘프다
여자에 대한 다섯가지 이론
1. 꽃 이론 : 장미처럼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아카시아처럼 싸한 향기를 지닌 여자도 있으며 목련처럼 수수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처량한 분위기를 지닌 여자도 있고 진달래처럼 촌스럽지만 이쁘기만 한 여자도 있다.
2. 떡 이론 : 나의 여자친구도 이쁘지만 남의 여자친구는 더 이뻐보인다.
3. 럭비공 이론 : 절대로 튀는 곳을 예측할 수가 없다.
4. 자동차 이론 : 조심스레 공들여야 하고 매일 보살펴 줘야 한다.
5. 복잡성 이론 : 복잡하다
술과 여자의 공통점
1. 처음에는 맛도 모른다 - 처음엔 호기심으로 여잘 만나다가 정들면 헤어나지 못한다.
2. 천천히 마셔야지 -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여자를 대해야한다.
3.한참 마시다보면 정신이 없어 낮부터 시작해서 주욱 - 여자를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미인인 것 같고 신디클로포드보다 몸매가 더 좋은 거 같고 그러나 깨고나면 정신이 든다.
4. 나 등좀 두드려줘 - 결국엔 눈물만 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공주병의 5가지 특징
1. 집에선 밥통째 끼고 앉아 있으면서 남자 앞이라면 새가 모이 먹듯 깨작거린다.
2. 목욕은 지지리도 안 하면서 악취 감추느라 양수로 연막치고 다니는 여자
3. 창창한 봄날 손 좀 잡자는 남자의 말에 "어머나?"며 얼굴 붉히는.. 그러나 집에선 빨간 테이프 빌려다가 음미하는 그런 여자
4. 남자 앞에선 "술 못마셔요"라고 내숭 떨면서 긴긴밤 깡소주랑 새우깡이랑 대화하는...
5. 만화가게 지켜주는 일등공신이면서 '제 3의 물결'이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문'책 들고 다니면서 무겁다고 씩씩 거리는.....
남자가 맘에 들 때 여자의 행동 5가지
1. 정확한 시간 관념을 갖는다.
2.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3. 모성애를 발휘한다.
4. 연락을 먼저 해준다.
5. 언어로 표현한다.
여성이 맘에 들어하는 남성스타일 10가지
1.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리드하는 사람
2.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4. 술을 마실 때 남성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 사람
5. 술 마시는 양을 적당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
6. 매너가 좋은 사람
7. 이미지가 수수한 사람
8. 락카페에서 춤을 멋지게 추는 사람
9.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스타일의 사람
10. 적당하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럴 때 여자는 감동받는다.
1. 매너가 캡인 남자
2. 평소와는 다르게 그의 와일드한 모습
3. 의외로 여자보다 더 부끄럼 탈 때
4. 가식없는 순수함을 발견할 때
5. 모성본능을 자극하는 귀여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 Best 5
1. 잘 챙겨주는 남자
2. 순수한 남자
3. 귀여워보이는 남자
4. 멋있는 남자
5. 바람둥이라는 남자
이 남자 앞에선 여자이길 바란다
1. 평생의 반려자란 걸 확신했을 때
2. 놓치고 싶지 않을 때
3. 조용한 관심을 주는 남자가 맘에 들 때
4.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행복하게 해 주고 싶을 때
5. 가련하고 불쌍하고 죄절해 있는 남자를 볼 때
다시 보고 싶은 남자 스타일
1.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남자(편안한 옷차림과 부담스럽지 않은 얼굴)
2. 시를 좋아하는 남자
3. 법을 좋아하는 남자(법관이 되겠다며 자기 포부를 얘기할 때)
4.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5. 일을 사랑하는 남자
여자에게 점수를 더 따려면
1. 좋은 매너를 갖는다.
2. 자상한 행동과 말투(같이 걸을 때 차도 쪽으로 걷는 남자의 작은 행동하나에도 여자는 감동받는다)
3. 돈을 아끼지 않는다-_-
4. 여자보고 항상 예쁘다,귀엽다,아름답다 또는 매력적이라고 말하라
5. 여자를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다고 고백한다.
여성이 싫어하는 남성 스타일
1. 연예인 흉내를 내는 옷차림
2. 여성들에게 수시로 집적대는 사람
3. 좋지 못한 땀냄새가 나는 사람
4. 술집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
5. 돈 많고 잘생긴 귀공자 흉내내는 사람
6. 락카페에서 부킹에 환장한 사람
7. 술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8.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쑈(?)하는 사람
9. 돈이라면 벌벌 떠는 구두쇠
10. 지나치게 못생긴 사람
내 사랑을 주고 싶지 않는 남자
1. 순간의 감정 선택만을 중요시하는 남자
2. 싫증을 잘 내는 남자
3. 혼자인 것에 너무 익숙한 남자
4. 과거의 아픈 사랑으로 인해 깊은 상처가 있는 남자
5. 헤어진 후 상대를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남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전형적인 타입
1. 유머가 없고 말해도 하나도 안 웃기는 타입
2. 맨날 컴퓨터 얘기만 하는 타입
3. 예술에 대해 문외안인 타입
4. 외모나 옷차림에 관심 없는 타입(군복,트레이닝 복,잠바 스타일)
5. 스포츠에 관심없는 타입(여자친구와 같이할 스포츠가 하나도 없는 사람)
6. 무감정으로 보이는 타입
만날 때 짜증나는 남자
1. 말 없는 남자(음료수만 마시고 있는 남자)
2. 말 많은 남자(재미없는 썰렁한 말만 하고 삼천포로 빠지는 남자)
3. 말이 안통하는 남자(동문서답)
4. 삼척(?)-있는 척+아는 척+잘난 척....
5. 엄마 찾는 남자-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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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lexity for minimum component costs has increased at a rate of roughly a factor of two per year ... Certainly over the short term this rate can be expected to continue, if not to increase. Over the longer term, the rate of increase is a bit more uncertain, although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it will not remain nearly constant for at least 10 years. That means by 1975, the number of components per integrated circuit for minimum cost will be 65,000. I believe that such a large circuit can be built on a single wafer.
부품 제조 비용이 최소가 되는 복잡함은 해마다 대략 2배의 비율로 증가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이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아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을 이유는 없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증가율은 조금 불확실하다. 이 말은 1975년까지는 최소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집적회로의 부품 수는 65,000개에 이를 것이다. 나는 그 만큼에도 대규모 회로가 1 개의 회로판 위에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1965년 4월 19일, 일렉트로닉스 잡지에 게재된 논문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s"
고든 무어의 의견은 무어 자신이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교수와, 대규모LSI의 파이오니아 실업가의 카버미드에 따른 것이다.
무어는 오늘의 기계식 마우스의 공동 발명자인 더글라스로부터, 1960년의 강의에 대해 집적회로의 크기 축소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 것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1975년에는 무어는 앞으로 2년마다 2배의 속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18 개월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인용되었던 것이라고 굳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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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황의 법칙' 이제 그만...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또는 유용성,효용성)는 그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구성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구성원 수의 '제곱(Square)'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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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2000 hit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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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보잘것도 없는 블로그에 정보처리기사 관련해서 글을 몇개 포스팅했었는데 최근몇일 유입키워드 Top 5를 보면...
알고리즘 잡았다~ 따봉이라능~!!
순서도
DFD요소로데이터사전-> (외부엔티티) 괄호때우기 나왔고, 무슨 쏘우도 아니고 첨보는 직쏘퍼즐(Zigsaw Puzzle)에 대응되는 모델찍는 거였는데 프로토타입과 COCOMO가 있길래 COCOMO로 찍었고,위험관리-> 형상관리, 한문제는 생각이 안나네요ㅡㅡ;
으잌ㅋㅋ 54점?.. 턱걸이실패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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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표시(意思表示 Willenserklarung)
가. 의사표시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부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의사표시는 사적 자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제도는 독일 법학의 산물로 독일 민법전에 채용되었고, 그 영향은 한국 민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나.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①효과의사의 결정, ②표시의사의 매개, ③표시행위의 심리적 3단계를 거침.
- 개인이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하고,
- 이를 외부에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려는 의사(표시의사)에 매개되어,
- 이를 표현하는 행위(표시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중 의사표시의 본체는 효과의사를 외부 에 발표하는 표시행위라고 보고,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다. 의사표시의 구분
①명시적 의사표시
②묵시적 의사표시
③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ex 취소·해제·청약·승낙 등)
④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ex 유언)
- 특히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행위가 완료된 때(예를 들면 유언서를 작성한 때)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민법 제111조 1항).
한편 의사와 표시의 과정에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서는 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의사주의와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표시주의의 대립이 있다. 우리 민법은 절충적 태도를 취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제109조)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는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허위표시(제108조)와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 밖의 결함 있는 의사표시(예를 들면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은 특히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7조 1항 본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
①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6. 임대차 계약
가. 임대차계약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대차에 관하여는 여전히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계약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보통 전세, 월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다. 보통 말하는 전세계약은 임대보증금만 내고 월세를 내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뜻하는 것이며, 법률상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전세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전세권등기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할 것이다.
2)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원래 전세계약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과는 달리 등기부에 전세권등기를 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민법상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권을 등기하게 되면 뒤에 등기하는 각종 담보권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 전세금반환이 지체될 경우 법원에 경매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전세계약서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차권도 등기하면 전세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대리의 의의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제도
나.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1) 간접대리 : 위탁매매 , 법률행위와 법률효과가 간접대리인에게 귀속함.
2) 대표 : 법인의 대표 기관. 대표의 행위가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 대리와 다르다
3) 사자 : 사자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대리와 다름
a)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 구두(말)로써 의사표시
b)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문서로써 의사표시
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인정(혼인등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 , 사실행위 및 불법행위 X)
라. 대리의 3면관계 (본인, 대리권, 상대방)
- 대리의 법률관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의 효과
마.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일정한 신분상의 지위, 법원의 선임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a) 수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
b)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 단독행위
c) 수권행위의 방식 - 민법의 규정은 없으며, 불요식행위로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있다.
바. 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의 범위 : 법률에 의함
2) 임의대리권의 범위 : (1) 수권행위의 해석 :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의 의해 판단
< 수권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례 >
▶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애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
▶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한다.
▶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받은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볼수있다.
▶ 경매입찰의 대리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전주(錢主)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의 알선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채알선업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권까지 수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대리권의 제한
1) 민법의 원칙 : 단독대리(각자대리)의 원칙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ex.친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권행위 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각자본인을 대리하지 못하고 공동대리를 해야한다)
2) 공동대리 :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하는것. 의사결정의 공동을 의미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대리인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무권대리행위가 됨.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자가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함.
3)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의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있다.
- 원칙 :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금지
- 예외 : 본인의 허락(명시적, 묵시적) , 기존채무의 이행
- 적용범위 : 임의대리, 법정대리
- 위반시 효과 : 자기계약 쌍방대리금지 규정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아. 대리권의 소멸
1) 공통된 소멸원인
a). 본인의 사망(=본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b)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제127조의 사유 이외)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 한 경우에도 같다(=소멸한다)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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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적 정의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50조). 불법행위 뿐 아니라 채무불이행 역시도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나, 이는 어디까지나 급부장애로 인한 제2차적 급부로서 손해배상을 결과하는 것일 뿐, 불법행위처럼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불법행위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을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특별한 법률관계나 계약관계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나. 법적 성질 : 불법행위는 법률행위로 인한 채권관계가 아닌, 전형적인 법정채권관계에 속한다.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바탕해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과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부당이득과 달리 사람의 행위에 속하며, 준법률행위(혼합사실행위)인 사무관리와 달리 위법행위에 속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다. 불법행위의 요건
1)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있는 침해행위 :
㉠생명침해 ㉡신체침해 ㉢건강침해 ㉣자유침해 ㉤명예훼손 ㉥소유권침해 ㉦신용침해 ㉧채권침해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한 침해 ㉩재산적 이익 ㉪가족법상 권리의 침해 ㉫영업권침해 ㉬인과관계
2) 위법성 :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동시에 위법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3) 책임 : 민법에 있어서의 책임은 형법에 있어서의 책임과는 달리 고의냐 과실이냐에 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이다.
ex) 과실, 입증책임, 책임능력
라.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 : 민사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책임과 형사책임은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별된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고의냐 과실이냐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미수는 문제되지 않으나,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범죄성에 대한 응보 및 예방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수도 처벌되는 반면, 과실은 아무리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간살인, 가정파괴, 유아성추행 및 토막살인 등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면 모를까 고의가 없는 한 이 경우에 형사상 범죄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 : 양자 모두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도 원칙적으로 일치한다(제393조, 제763조). 그러나 계약책임은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의 특별구속관계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을 했다는 것만으로 귀책사유가 추정되며,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절대적 권리 뿐만 아니라 단순한 재산적 이익도 손해로서 배상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나 되어 채무자(가해자)에게 더 엄격하고 채권자(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 불법행위책임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도 절대적 보호법익만으로 제한되고, 소멸시효기간도 3년밖에 안되어 가해자(채무자)에게 더 관대하고 피해자(채권자)에게 더 불리하다. 따라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면 가급적 불법행위책임보다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계약책임으로 소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다.
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1) 중대한 과실로 책임요건을 한정하는 경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일반불법행위와 달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산에다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켜진 풍로 앞에서 휘발유를 붓거나 하지 않는 한 가벼운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창고업자 등과 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실수로 불을 지른 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해 가벼운 과실에도 책임을 부담한다.
2) 과실을 추정하는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전자와 별도로 운행자(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체손해의 과실을 추정한다(일종의 사용자책임). 그를 위해 자동차운행자는 책임보험에 강제가입해야 한다. 다만 운행자가 자기 및 운전자 또는 제3자의 무과실, 승객의 고의(자살의도)를 입증하면,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밖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고의 및 과실이 추정된다(특허법 제130조, 상표법 제68조, 실용신안법 제31조, 의장법 제65조).
3)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 토양오염의 피해(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해양시설 등에 의한 수질오염의 피해(수산업법 제82조), 광물채굴행위로 인한 피해(광업법 제91조), 원자력시설에 의한 피해 중에서 불가항력에 의하지 않은 것(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피해(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가. 법적 정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타인에게 반환하는 것이다(제741조). 계약이나 특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상의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나.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의 차이 :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자의 수익과정에 비난가능성이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 오로지 그 목적물을 수익하고 보유하는 데 법적 원인이 있는가만을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나 채무불이행자가 자기 고의 내지 과실에 기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해, 부당이득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건 없건 상관 없이, 그에게 법적으로 귀속될 수 없 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에서 이를 법적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어떤 점포를 새로 매입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점포가 원래 어떤 폭력조직이 예전 주인을 위협해서 강제로 매입한 다음 전매한 것일 경우, 점포소유자는 설령 취득과정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전 주인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제110조 1항) 꼼짝없이 자기 점포를 되돌려주 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더이상 그 점포를 보유할 수 있는 법적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물권적 청구권과의 차이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은 원칙상 점유권이나 소유권만으로 해결될 수 없 는 문제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 을 경우 차용증소지자는 더이상 차용증을 보유할 법적 원인을 갖고 있지 않지만, 차용증을 써 준 자가 그 차용증의 소유권을 이미 회복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차용증을 써준 자가 변제한 채무에 관한 차 용증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제213조)이 경합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어떤 부동산매수인이 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등기까지 경료했는데, 나중에 매도인의 부모가 그 계약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란 이유로 취소한 경우(제5조 2항), 물권변동에 관해 우리 판례가 유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 상,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매도인은 부 당이득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아울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 닌 동산이 이미 선의, 무과실인 제3자에게 전득되어 선의취득의 요건(제249조)을 갖춘 때, 취득시효(제 245조, 제 246조)를 경과한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대신 매 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부당이득의 종류
1) 급부부당이득 (Leistungskondiktion) : 특정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기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급부가 제공되었으나, 이후 그 법률관계에 하자가 생겨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탈락함으로써, 제공된 급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서는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를 들어 착오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이미 급부된 부동산과 매매대금), 사후에 원인이 충족될 것을 기대하고 급부를 미리 제공했으나 그 원인이 사후에 실현되지 않은 경우(변제받기 전에 미리 영수증을 교부했으나 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 미리 교부한 영수증), 법률상 원인이 원래는 존재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적법하게 소멸한 경우(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었다가 나중에 돈을 갚았을 때 그 차용증) 등이 있다.
2) 침해부당이득 (Eingriffskondiktion) : 어떤 자가 법적 원인 없이 스스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산임차인이 임차한 동산을 임대인 허락없이 제3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동산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동산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제3자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침해부당이득을 이유로 그의 악의를 입증하여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게 된다(제249조). 또한 어떤 강도가 가정집에 침입하여 천만원 상당의 귀중품과 현금 백만원을 절취해 모두 처분해버린 경우, 그 집주인은 강도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2년내에 현금은 포기하더라도 귀중품에 대해서는 그 강도로부터 귀중품을 매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250조). 그밖에 어느 세공기술자가 다른 사람의 금덩어리를 착오로 가져가, 자기가 갖고 있던 다른 재료와 함께 가공해 공예품을 만든 경우에도 이미 금덩어리의 소유권은 가공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금덩어리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이 아닌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권으로 가공자에게서 금덩어리의 가치를 되돌려받아야 하게 된다.
3) 비용부당이득 (Verwendungskondiktion) : 어떤 자가 법률관계에 따른 급부 이외의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자기가 손실을 본 경우를 말한다. 침해부당이득과 행태가 비슷하지만 행위주체가 이득자 아닌 손실자라는 점이 다르며, 대개는 손실자의 착오를 동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가 실수로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 경우, 어떤 자가 옆에 있던 타인의 자전거를 자기 자전거로 오신하고 비싼 돈 들여 수리한 경우 등이 있다.
4)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부당이득 : 법적 원인 없는 재산적 이득과 손실이 이루어졌는데, 그 행위주체가 이득자도 아니고 손실자도 아닌 경우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진정한 채권자의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는 법적 원인 없이 변제받은 것을 진정한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때 부당이득의 원인행위주체는 이득자(채권의 준점유자)도 손실자(진정한 채권자)도 아닌 제3자(준점유자에게 변제한 채무자)이다.
라. 부당이득의 요건
1) 이득자가 이득을 보았을 것 : 여기서 이득이란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 이익이다. 예를 들어 물권, 채권, 점유의 취득이나 경제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금전의 대가로서 거래상 취득한 목적물사용이익이나 노무제공의 취득, 또는 채무의 변제, 비용의 절감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득자가 직접 이득을 볼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가 이득을 보는 것도 포함된다.
2) 이득에 법적 원인이 없을 것 : 계약 또는 법률규정이 이득자의 재산상 이익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득자와 손실자간의 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하거나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는 것처럼 급부의 법적 원인탈락이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다(급부부당이득). 다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므로, 악의의 제3자가 급부자의 반환청구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제548조 1항 단서), 부당이득법의 적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아니면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과 같이 이득의 원인이 불법인 경우도 법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침해부당이득). 아니면 상대방의 착오나 물권법상 첨부(제216조) 등을 원인으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당히 이득을 얻은 경우도 법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비용부당이득). 다만 점유자의 비용지출로 인한 부당이득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법이 적용되지 않고 점유권에 관한 제202조 및 제203조의 규정이 우선적용된다. 그리고 이득의 법적 원인이 탈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득을 계속 보유해야 할 다른 원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인이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매도인에게 상계할 수 있을 경우 이득의 법적 원인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3) 손실자가 손실을 보았을 것 :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 이득이 손실자의 손실로써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손실자의 손실과 이득자의 이득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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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의의와 효력
제1절 : 채권의 의의
1.채권의 본질 (★★★)
- 특정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은 그 자체만으로 채무자를 지배하거나 물건을 지배하지 못한다.
▷ 재산권=물권 + 채권
▷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으로 하여 그 자에게만 주장 (계약+법률관계)
상대적, 대인적 계약에 의해서 생긴다.
▷ 물권은 그 물건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권리 주장(배타성)
-> 절대적, 대세적
▷ 채권(상대권) :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상대적, 대인적)
-> 사무관리, 불법행위, 부당이익
▷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 금융채권의 발생원인 : 계약 (채무자가 변제기에 동종 동량의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 목적성 : 금전채권, -. 법률적 : 금전 소비 대차 계약
2.채권자 평등 (★)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둘 이상의 채권이 병존가능. 성립시기의 선후에 의한 우열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 채권자평등의 원칙:강제집행절차에서 가압류순서, 채권액의 다과, 채권의 경중에 불구하고 안분하여 평등분배 한다. (집행채권, 사해행위 취소의 소, 정지채권, 화의채권, 파산채권) 등이 포함된다.
▷ 예외적 특별 우선변제 : 소액임차인, 퇴직금, 임금채권 -> 약자보호
제2절 : 청구권의 실현
1.실현가능성 : 채권은 청구권을 본질로 하는 청구권일 뿐이다.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강제실현 가능성)
▷청구할 청구력만 있을 뿐 이행할 것이냐 이행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선택
*법원을 통한 소권이 주어짐->승소->집행청구권 발생.
▷ 채무이행의 강제적 실현(실현가능성) : 채무자의 경제적 가치가 환가가 가능한 경우 가능하다.
▷ 고의적 채무자 : 채권자 대위권, 사해행위 취소권,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
2.채권실현 (★★★)
최고권의 행사 독촉(소멸시효 중단, 민법 174조:6개월) : 횟수제한 없음.
통지행위 : 강제집행 할 뜻 전달
채무자를 폭력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일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6조 제 7호 참조)
▷ 채권자의 자력구제 또는 자력집행 불가
3. 강제집행
집행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려면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 계약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을 것
-.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 계약의 내용의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요구.
4. 쌍무계약의 효력 (★★)
▷ 동시이행 항변권 ;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
(민법 제 536조-임차기간-쌍무계약, 편무계약-증여행위)
▷ 위험부담 : 채무자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행 되면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청구권도 잃는다.
제1절 : 채권의 발생 원인(★★★)
▷ 채권의 발생요인 : 계약(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익, 사무관리(법률의 규정)
제2절 :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
1. 계약의 의의 : 복수의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표현)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2. 약관 : 개인의 업종의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대비해 계약내용 내지 계약 조건을 말한다.
(거래를 맺을 것인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자유<부합계약>)
-> 상대방은 약관의 내용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상대방 구속할 수 없다.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 약관의 계약 편입)
3. 약관규제법이 정하는 약관의 계약편입요건: (★★)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여야 한다.
-. 기업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고객이 요구하면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발생은 구별된다.
4. 계약효력 발생 (★★)
효력요건 - 의사표시의 착오, 행위 무능력자,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판단 -> 不인정
(ex. 주택화재)
5. 제3자를 위한 계약 (서울보증보험): (★)
- 거래고객(요약자), 서울보증보험(낙약자), 금융기관(수익자)
6. 계약의 종류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금융),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공사대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제3절 :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및 성립
1. 불법행위 :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 :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채무발생 (민법 제 750조)
2. 불법행위의 요건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시효기간) → 승소 → 10년으로 연장 불법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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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권의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이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다.
이러한 물권은 지배권, 절대권, 권리의 양도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지상권, 전세권, 등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제371조 1항) 재산권의 준점유(제210항),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제345조) 》
쉽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필요할 경우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물권은 남에게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종류는 8가지가 있고, 이 중 경매와 관련하여서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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